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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대폭 강화 “선행연구 인용 물론, 활용해도 출처표시해야”
'표절' 대폭 강화 “선행연구 인용 물론, 활용해도 출처표시해야”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5.06.05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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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일 ‘연구윤리지침’ 개정안 공청회서 발표

앞으론 선행연구를 활용할 경우 출처 표시를 잊지 말아야 ‘표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부당한 중복게재’도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에 들어간다.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해당 학문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지침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 3일 서울교대에서 개최한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학술진흥법 제15조는 교육부장관이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보 방안을 세우고 추진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정책연구(연구책임자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를 통해 세운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침은 ‘표절’이다. 연구부정행위 가운데 가장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왔던 탓이다. 교육부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간략히 기술돼 있던 기존의 표절 규정을 총 5가지로 세분화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창작물을 출처 없이 활용해, 제3자에게 창작물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에 나온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했으면서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했을 경우 등은 모두 ‘표절’에 해당된다. 이미 발표된 타인의 창작물을 활용하거나 번역할 경우에도 출처를 꼭 표시해야 한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연구윤리지침은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한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연구현장에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정책연구팀을 꾸리고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연구진은 전문가 자문회의, 대학·학회 연구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연구윤리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될 연구윤리지침 개정안에 따라 연구현장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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