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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공통기준 마련 … 유형 3개로 구분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공통기준 마련 … 유형 3개로 구분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6.0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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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학년도부터 시행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특별전형 공통기준을 마련해 오는 2017학년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신체적·경제적 취약자, 국가유공자 등 법전원별로 상이했던 유형을 크게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 등 3개 유형으로 나눴다. 지원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신체적 배려 대상자는 장애등급 6급 이상,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규정했다.

지역과 대학마다 특성을 반영한 자율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법전원이 세부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학마다 달리 적용된 특별전형 기준은 학생의 선택기회를 좁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법전원 선발유형과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지난달 28일 마련했다. 교육부는 “공통기준안이 응시예정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별전형에 대한 신뢰도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전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입학정원의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법전원의 특별전형 선발유형과 지원기준이 달라 입시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신체적 배려 대상의 경우 A대학은 장애등급 4급 이상, B대학은 장애등급 6급 이상 등으로 서로 다르게 적용됐던 것이다. 경제적 배려 대상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지원 자격이 갈렸다.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장애등급이 법전원마다 다르니까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했다. 희망하는 법전원에서는 특별전형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선발기준이 통일되면서 특별전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고려대)은 “수험생들이 특별전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입학요강을 들여다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 공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특별전형에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일반전형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특별전형 확대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특별전형 비율이 확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법전원 설치인가를 신청할 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비율을 정해왔다.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특별전형이 예전보다 확대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법전원마다 제각각이던 선발·지원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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