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취업 후 한번에 갚는 게 가능해졌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면서 상환제도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1년 납입분을 일시납부하거나 연 2회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로 전환된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하면 대출상환이 시작됐는데, 앞으로는 대학 재학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생겨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적으로 학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는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무자 불편을 해소하고 철저한 상환제도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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