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00 (금)
과연 ‘임시이사 카드’ 꺼낼까?
과연 ‘임시이사 카드’ 꺼낼까?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5.19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상지대 김문기 총장 ‘징계 재심의’ 요구
“징계 요구 불응했는지 법률 검토 필요” 머뭇대

김문기 상지대 총장을 해임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상지학원에 교육부가 재심의를 요구했다. 상지학원이 재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가 임시이사 카드를 꺼낼지에 학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부 감사 결과 해임 요구를 받은 김 총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상지학원에 “징계 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된다”며 징계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0일 상지대와 상지학원에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상지학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상지학원은 지난달 교원징계위원회(이사 3명, 교수 4명)를 꾸린 뒤 지난 8일 김 총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김 총장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업무 담당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개정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지학원이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사회 해임,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불응하면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런 사유로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임원 취임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절차를 곧바로 밟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지학원에 김 총장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하라고 요구한 교육부이지만 “재심의에서도 정직 1개월과 같은 경징계를 내릴 경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의 결과를 보고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라고 판단되면 계고와 청문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상지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그냥 징계나 중징계가 아니라 ‘해임’이라고 명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 처분 결과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게 맞다”고 지적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 전체 구성원 대표자회의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상지학원에 공문을 보내‘지체 없이 ’재심의를 진행해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며 “이사회는 즉각 김문기를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상지학원 구성원, 상지대·상지영서대 교직원, 총동창회 등은 ‘상지학원 구성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김문기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상지대 안팎에서는 김 총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상지학원은 교육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다음날인 3월 11일 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의 장남 김성남 씨를 포함한 이사 3명을 새로 선임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김성남 씨 외에 다른 이사 2명도 김 총장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총장만 물러나면 상지대 ‘운영권’은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으로 비춰져 비판을 받았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