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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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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1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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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9 14:21:54

동아일보는 지난 22일 1면 머릿기사로 “정부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연금 수령액을 2년만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용은 “정부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에 대해 급여인상률에서 2%를 뺀 수치를 연금인상률로 정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정부가 연금에 물가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한 연금법을 개정한지 2년만에 다시 바꾸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을 달았다.

최근 2년 동안 급여인상률이 10%이상이었던 반면, 연금에 적용되는 물가인상률은 2~4%였던 것을 고려하면 연금수령자인 교직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보도는 확인 결과 상당부분 사실과 달랐다.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이렇다. 지난 5월 국회 국방위원들은 의원입법안으로 연금인상률에 급여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먼저 퇴직한 선배들의 연금에는 ‘물가인상률’이 적용되고, 나중에 퇴임한 후배들은 임금이 인상된 상태에서 연금수령액이 결정돼 선후배간에 임금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모순이 생긴다”라며 퇴역군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2년전에 연금법을 개정한 정부는 국방위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개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가재정에 큰 어려움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행정자치부는 연금인상률의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정된 이후에는 종전처럼 연금인상률에 물가인상률이 적용된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정부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다. 그러나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에게 더 큰 혼란을 불러온다면 이는 무엇인가.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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