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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소송 예상 … 대학에 교육여건 개선 압박
유사소송 예상 … 대학에 교육여건 개선 압박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5.03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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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학생, 등록금 환불소송 승소 파장

수원대에 이어 청주대, 세명대 학생들도 등록금 환불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번 판결이 대학을 견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원대 등록금 환불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학은 적립금은 많고 교육비 환원률이 낮아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학들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이월·적립금’ 통계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가장 많은 적립금을 쌓은 대학은 8천447억원의 이화여대다. 이어 연세대 6천917억원, 홍익대 6천687억원, 수원대 4천582억원, 고려대 3천505억원, 청주대 2천964억원 등이다. 세명대도 1천430억원의 적립금으로 사립대 중 1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은 대학 운영에서 일정 정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문제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2013년 사립대 적립금 내역별 현황을 보면 특정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타적립금(32.3%)의 비율이 건축적립금(43.0%) 다음으로 높다. 이어 장학적립금(15.6%), 연구적립금(8.3%), 퇴직적립금(0.9%) 순이다. 2009년 대비 2013년 적립금 증액 현황을 보면, 홍익대가 1천784억원 증가해 가장 높았고, 이어 이화여대 1천588억원, 성균관대 1천291억원, 연세대 1천205억원, 수원대 7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환불 소송 계획을 밝힌 청주대와 세명대도 각각 742억원, 97억원의 적립금이 증가했다. 등록금 환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수원대(2014년)와 청주대(2014년), 세명대(2012년)는 적립금을 많이 보유했으면서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곳들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과도하게 적립금을 축적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적립금이 많다는 이유로 등록금이 환불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2013년 이후 수원대에 입학한 6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 교육비 환원율이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인증평가기준인 100% 이상을 충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00%를 넘겼다고 교육여건이 좋다고 판단할 순 없지만 교육비 환원율은 교육에 얼마나 지출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적립금을 많이 보유한 대학 구성원 가운데 패소하더라도 일단 법원 판결을 보자는 경우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조상 청주대 교수회 의장은 “등록금 반환도 중요하지만 학교로 하여금 교육비를 쓰도록 압박해 재학생들에게 교육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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