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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투자 소홀한 대학 ‘적립금 운용’에 제동 걸렸다
교육투자 소홀한 대학 ‘적립금 운용’에 제동 걸렸다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5.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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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학생들에게 돌려줘라”

수원대가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무분별한 적립금 운용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는 지난달 24일 수원대 학생들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원대에 대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실습비 등으로 지출돼야 할 등록금을 부당하게 적립금으로 누적했기에 수원대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학알리미에 기록된 수원대 적립금은 2013년 3천367억원이다. 수원대 교육비 환원율은 2010년 74.2%, 2011년 72.8%로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인증평가기준(이하 대학평가기준)인 10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2년도 전임교원 확보율도 46.2%, 54.4%로 대학평가기준 61%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도 0.88%, 0.25%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 평균인 2.13%, 2.79%보다 훨씬 낮다.

이번 법원 판결은 대학 예산이 학생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에 우선 편성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학생들이 앞으로 교육시설 확보 등 제대로 된 교육투자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도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은 대학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청석재단과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상 청주대 교수회 의장은 “학생들에게 써야 할 교육비를 쓰지 않은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주대의 2013년 적립금은 2천928억원으로 사립대 중 6번째, 지방대 중 가장 많다. 반면 전임교원 확보율은 사립대 중 88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07위로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다(대학알리미). 세명대 학생들도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세명대는 2013년 기준으로 1천401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1억7천만원을 교육비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810억원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수원대 소송을 전례로 분규대학에서 유사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동의대)은 “사학비리로 싸우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료를 분석해 등록금 환불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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