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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법안 ‘먹튀 보장’ 이어 ‘위헌 논란’ 일어
대학구조개혁법안 ‘먹튀 보장’ 이어 ‘위헌 논란’ 일어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4.2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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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귀속 특례 조항 ‘죽은 사람에게 법적 권리 부여’하는 꼴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이 ‘먹튀 보장법’이라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위헌 논란’이 새롭게 일고 있다. 정부·여당 안대로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된다면 헌법 소원 등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동의대, 이하 사교련)는 지난 24일 대학구조개혁법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조항이나 ‘증여세 부과에 따른 특례’ 조항 등은 위헌적 규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이나 대학이 해산할 때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교련은 “민법상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에 속하고 재단법인의 권리 주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현행 민법 체계상 해산한 학교법인은 자연인에 있어 고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고인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해산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 행정법 전문가인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아무도 위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조항도 정도가 약할 뿐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법인 경영의 주체는 이사가 아니라 법인”이라며 “대법원 판례도 이사들에게 경영권까지는 인정하지만 소유권까지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 “초·중·고등학교는 편제 완성 전에 교지, 교사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최소 기준만 갖춘 후 학생 등록금으로 건물을 짓는 대학과는 다르다”라며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건물을 짓고 재단 재산인 것처럼 해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재산권 침해가 돼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돌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사교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 특례가 인정될 수 없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련은 “대학구조개혁법에 따르면 잔여재산을 공익 목적이 아닌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증여세 등이 면제될 수 있어 악용이 우려된다”며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함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알았다면 다분히 악의적이다”라고 말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학생 정원 감축, 조정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고, 재정지원의 제한은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무엇보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법안의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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