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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전문대협 사무총장도 뚜렷한 이유없이 ‘승인’ 미뤄
대교협·전문대협 사무총장도 뚜렷한 이유없이 ‘승인’ 미뤄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4.2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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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승인 규정 삭제해야” 지적도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을 잇달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임명을 뚜렷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 대학 자율성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원근 대교협 사무총장의 연임 신청을 반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 사무총장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이 사무총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대교협법에 따라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신문> 통화에서 “연임 신청이 들어왔고, 검토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근래 들어서는 연임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무총장 임기가 4년은 너무 길다고 해서 2년으로 줄였다면 취지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해 사실상 연임에 부정적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사무총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 사무총장이 연임하지 않을 경우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대교협은 이미 두 달 가까이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다. 배우창 전 사무총장의 임기가 지난 2월로 끝났지만 교육부에서 차기 사무총장 승인을 미루고 있다. 전문대교협은 협의회 내부 인사인 이승근 기획조정실장을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선출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가타부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다른 훌륭한 분이 있는지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사무총장 승인을 미루면서 교육부 출신 인사를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대개 교육부 국장 출신이 오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배 전 사무총장도 교육부 출신이다. 대교협도 사무총장 선출 때마다 교육부 입김이 작용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역대 대교협 사무총장 가운데는 교육부 고위공무원 출신도 여럿이다.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후보를 승인할 때는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처럼 인사위원회를 꾸린다든가 하는 절차도 없다. 대학 관련 부서나 장관 뜻에 따라 승인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교육부 인사관리 차원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해 이런 우려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다.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무총장 선출 때마다 되풀이되는 교육부 개입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대교협법이나 전문대교협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교협법과 전문대교협법에 따르면 사무총장뿐 아니라 회장 선임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돼도 교육부 장관이 승인해야 회장에 취임할 수 있다. 대학 자율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자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당시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임원 선임 시 교육부 장관 승인’ 조항을 삭제하는 대교협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은 대학 협의 기구이지 교육부 산하단체가 아니다. 교육부 위탁사업을 하지만 따로 예산을 지원받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회장 취임이나 사무총장 임명 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대학 자율화와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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