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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비대위 “전·현직 교협 대표 부당 징계 철회하라”
상지대 비대위 “전·현직 교협 대표 부당 징계 철회하라”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3.17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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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총장 해임 요구에 반발

“교육부 승인 다음날 소집된 첫 이사회에서 한 첫 번째 결정이 교수 4명의 중징계 의결요구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6일 학내 동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교협 대표 4명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취임을 승인한 상지학원 이사 5명은 이튿날(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문기 총장 해임을 주장한 공제욱·박병섭·방정균·우영균 교수 등 상지대 전·현직 교협 대표 4명을 중징계하기로 의결했다.

주된 징계사유는 교내에서 시위하며 교수와 학생을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정균 상지대 교협 공동대표는 “7~8년 전 원주 의료생활협동조합장을 맡았는데 비상근직으로 보수 없이 일한 것을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자체감사에서 끝난 학생운영비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방 교협 대표는 “과거 학생처장을 지낼 때 학생지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등을 징계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대학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로 회부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통보하고도 갑자기 징계를 내렸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문기 총장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파면됐던 정대화 상지대 교수의 파면이 취소된 날 전·현직 교협 대표 4명을 중징계해 논란이 크다. 이사회 업무방해, 학교 명예훼손과 겸직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된 정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난 11일 ‘파면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 교수가 파면 취소 처분을 받은 날, 이사회는 또다시 김문기 총장과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 4명을 중징계한 것이다.

이날 새로 이사로 선임된 김문기 총장의 장남 김성남 씨의 자격에도 비판이 일었다. 비대위는 “김성남은 정치자금법 문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하고, 강원저축은행의 서울 사무소 개설과 불법급여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당하는 등 사회·도덕적으로 이사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형식적으로는 김문기 총장 해임을 주장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김문기 학원 장악과 세습족벌 체제 구축을 용인하고 있다”며 “임시이사 파견만이 상지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상지대 교직원, 부속한방병원 교직원, 학생일동은 지난 16일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김 총장 해임 요구에 반발했다. 이들은 “김 총장은 한의과대학 제2병원 개설을 위해 강릉소재의 건물과 사재비용을 출현하는 등 학교의 안정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김 총장의 해임 요구는 한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경영 의지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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