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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누적제 철폐해야”… 법적단체 전환 추진
“성과연봉제 누적제 철폐해야”… 법적단체 전환 추진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3.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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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수단체장 인터뷰_ 최근호 국교련 신임 상임회장
▲ 최근호 전국국ㆍ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대학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교수들의 근무조건이 급격히 악화됐다. 교수 처우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호 한밭대 교수평의회 의장(57세, 화학생명공학과·사진)이 전국국ㆍ공립대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으로 선출돼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가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꼽는 것은 국ㆍ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다.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1년 도입돼 올해부터는 정년보장을 받은 정교수에게까지 전면 시행된다. 그는 “정부가 다른 교직에는 적용하지 않는 성과연봉제를 교수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업적평가기준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누적제 성과연봉제는 가혹한 제도”라며 누적제 철폐를촉구했다. “인사혁신처가 진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개선 논의에 국교련도 참여시켜야 한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더라도 누적제 철폐와 성과연봉이 없는 C등급의 비율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국ㆍ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ㆍ징수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이하 재정회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기성회회계의 최종 심의를 교수회나 대학평의회가 해왔으니 재정회계법에도 똑같이 적용해달라는 국교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임금 성격의 연구보조비가 그대로 지급되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현대중공업과 관련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교수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기성회회계를 통해 임금처럼 지급해 오던 연구보조비를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연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 회장은 오는 13일 국교련 임시총회에서 재정회계법 제정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국공립대 총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총장 선출방식은 대학 구성원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총장선출제도를 대학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선 국교련이 법적단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교련이 임의단체 수준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교섭·협의 권한을 갖는 법적단체로 전환하자는 논의는 지난해 8월부터 활발했다. 최 회장은 “성과연봉제, 대학 구조조정 등의 상황에 따라 교수의 처우는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데 국교련이 임의단체로 머무른다면 교수들은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탈피하려면 국교련이 적어도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교섭권을 가진 법적단체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같이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와 민법 제32조를 기반으로 해 법적단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수회의 활발한 운영도 풀어야 할 과제다. “규모가 큰 대학은 교수회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대학은 교수회를 학칙기구화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교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회장단 회의에 모든 회원교가 빠짐없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교련 임원을 각 대학에 골고루 배치해 회원교의 참여율을 끌어올려 교수회의 발전을 고민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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