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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근절기대…교직원도 포함해 ‘과잉입법’ 논란
사학비리 근절기대…교직원도 포함해 ‘과잉입법’ 논란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3.0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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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되면서 교수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립대 이사장과 이사가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사학비리 척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교수와 직원까지 확대된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같은 사람에게 한번에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돼도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수사회는 사학비리의 뿌리를 제거할 단초를 제시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크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동의대)은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이사가 단독으로 부정부패를 행할 수 없는 만큼 체계적으로 사학비리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교비를 개인재산으로 굴리며 땅 투기하거나 교직원 채용에서 뒷돈을 받는 등의 비리가 아직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영란법을 통해 형사처벌되면 교육부도 사학비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와 직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공직사회의 청렴이라는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법학)는 “물을 맑게 하기 위해 잔챙이까지 쓸어담는 것 같다.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도 맑아진다. 김영란법이 집중해야 할 대상은 윗물, 고위공직자다”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허용범위가 불분명해 행동에 제약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크다. 이 교수는 “금품수수가 정당한지, 부정한지 구분하는 게 명확하지 않다. 졸업한 제자가 선물을 가져오는 경우,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 대상이다. 금품을 받았다고 일일이 신고하기도 애매하다”라고 지적했다. 자칫 위반사항은 많아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의 권위를 잃게 된다는 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사학비리가 많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법의 적용대상을 논의할 때, 입법정책적 문제로 판단해 적용대상을 사립학교까지 확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청렴한 대학사회를 위해 세부적인 법안이 요구된다. 향후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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