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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임시이사 파견 위해 명분 쌓나?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 위해 명분 쌓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3.0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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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월 6일까지 정상화 추진실적 제출 요구 … ‘시간 끌기’ 우려도

교육부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포함한 해법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상지학원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귀 법인 및 대학에서 제출한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 2015년 2월 말까지의 이행실적을 3월 6일(금)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상지학원과 상지대에 공문을 보내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고, 상지대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10월에는 김문기 총장의 사재 출연재산 목록과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를 추가로 요구했지만 김 총장 측은 이를 사실상 무시한 바 있다.

교육부가 다시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 추진 실적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상지대 정상화와 관련해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주 내로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아 16일부터 정상화 방안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27일 현재까지 특별감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정상화 방안 추진 실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특별감사 결과와 김 총장 측이 요구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대한 입장 등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황 부총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1월 26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상지대 상황보고’를 보면 교육부가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상지대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는 동시에 교육부 스스로 책임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상연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2월로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점검해 보기 위해 요구한 것이지 그것과 연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전혀 별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김문기 총장 해임 요구와 임시이사 파견으로 가기 위해 교육부가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강하게 대두된다.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 교문위에 출석한 황 부총리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를 언급한 데 이어 곧바로 상지학원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날 감사 결과 발표와 조치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르자 황 부총리는 “추가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청문회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교육부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수사회 안정을 위해 지배구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단안을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 부총리는 또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방안을 구상하고 시행해 최종적인 결과물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단편적인 검토는 미봉책에 불과해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큰 틀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정상화 추진실적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김문기 총장 측의) 법적 소송 등에 대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설훈 위원장까지 나서 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설 위원장은 이날 “상지대 문제는 청문회를 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여야 간사는 빠른 시간 내에 청문회 관련 일정 논의를 마무리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이 양당 간사에게 청문회 일정 협의를 요구했다”며 “상지대 상황은 청문회 일정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청문회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상지대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판단해 야당과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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