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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사정’ 있으면 D·E등급도 재정지원 제한 유예
‘특수한 사정’ 있으면 D·E등급도 재정지원 제한 유예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3.0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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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평가 바뀐 내용은?

일부 대학이 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A학점 비율을 줄이고 소규모 강좌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해 논란을 빚었던 ‘성적 분포의 적절성’ 항목이 평가지표에 제외됐다.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 등 32개 대학은 구조개혁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마찬가지로 D·E등급을 받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유예해 준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지난달 27일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학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평가편람 확정 후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문의가 많았고, 평가 내용과 방법에서 일부 바뀌는 점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전임교원 보수수준 평가해 최대 0.6점 감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학평가본부가 지난해 12월 29일 확정 발표한 평가편람 가운데 가장 크게 바뀌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학생평가’ 지표다. 학생평가 지표는 정량지표인 ‘성적분포의 적절성’과 정성지표인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을 평가하는데, ‘성적 분포의 적절성’을 삭제했다. 애초 ‘정량+정성평가’였던 학생평가 지표가 ‘정성평가’로 바뀐 셈이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성적 분포의 적절성이 상대평가를 강요하는 듯한 오해가 생기면서 대학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져 아예 삭제했다”며 “성적 부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학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성적 분포가 적절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평가편람 설명회 때 확정하지 못했던 ‘전임교원 보수수준’ 평가방식은 새로 만들어 공개했다. 개별 대학의 전임교원 보수 분포를 10개 구간으로 나눈 뒤 하위 2분위 이하의 보수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보수를 받는 전임교원을 명목적, 편법적으로 채용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보수 수준 책정 원칙과 사유 등을 검토한 뒤 5개 등급으로 나눠 0점(A)에서 -0.6점(E)까지 감점하는 방식이다.

현장평가는 인터뷰 평가로 바꿨다. 대학 특성화 사업 때처럼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 과장은 “대학의 부담이나 평가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서 재정지원사업처럼 대학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다만 인터뷰 평가에서 확인하기 어렵거나 꼭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학은 추가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32개 대학은 구조개혁 평가대상에서 제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2일과 24일 잇달아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 2개 그룹(D·E등급)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지급,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데, 구조개혁위원회 검토 결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2016학년도에 추가로 정원을 줄이기로 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박 과장은 “그 전에도 경영 주체가 전환됐다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을 대학이 설명하면 구조개혁위원회가 심의한 뒤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해 주기도 했다”며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서 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연계한다고만 돼 있고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32개 대학은 구조개혁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학과인 8곳과 신설이나 체제 전환, 통폐합으로 편제 완성(학생정원이 4학년까지 다 채워지는 것) 후 2년이 안 된 대학 가운데 8곳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분류 기준으로는 예체능계열 학과가 100%는 안 되지만 평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대구예술대와 예원예술대, 추계예술대 등 16곳도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애초 ‘평가대상 제외’를 신청한 대학은 39곳이었다. 교육부가 정한 세 가지 유형이 아닌 ‘기타 사유’를 들어 요구한 대학 가운데 7곳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과장은 “예체능 계열의 경우 100%는 없고 근접한 대학들만 있는데, 이들 대학은 기존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받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면서 “대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컨설팅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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