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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재정회계법,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국립대 재정회계법,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2.2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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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회피 지적…기성회 직원 근로조건 국립대 장이 정해

국ㆍ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도록 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이하 재정회계법)’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정회계법은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통합해 대학회계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걷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회계법은 오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정회계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됐다.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제4조 3항에서 ‘국가는 국립대에 지원하는 출연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대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기존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진후 의원은  “기성회 직원이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면 급여보조성 경비가 연간 700만원 가량이 삭감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회계법 제29조 2항에서는 기성회 직원들의 임용이나 보수를 국립대 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성회 직원들의 급여나 근로조건이 국립대별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며 “국가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에 따라 법안을 마련했는데 교육부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재정에 대한 책임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ㆍ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기성회 직원의 근로조건과 정년 보장 등의 조항도 명문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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