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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법안 10개월만에 교문위 상정
대학 구조개혁 법안 10개월만에 교문위 상정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2.1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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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월 통과’ 기대에 與野는 ‘속도 조절’

이른바 ‘김희정 법안’으로 불리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혁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 상정됐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구조개혁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지난해 4월 3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구조개혁법안은 대학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 퇴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지만 야당과 교수단체의 반대로 그동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방대·전문대 고사 우려에 대한 대책이 없고 해산 때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특례조항 등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면서도 내심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조개혁법안 제정과 상관없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평가에 착수했다. 3월까지 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4월부터 서면평가에 들어간다. 오는 8월 평가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조개혁법안에 따르면, 대학평가위원회가 평가를 담당하게 돼 있다. 4월 이후 구조개혁법이 통과될 경우 소급적용 등의 절차가 없으면 평가지표 확정을 비롯해 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조개혁법안은 새로 제정하는 법률이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며 “교문위 공청회가 3월 2일로 잡혀 있는데 이때 구조개혁법안도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기대만큼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 새로 상정된 법안은 200개가 넘는다. 교육부 소관 법률만 90여개에 달한다. 교문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교문위가 법안을 하나도 상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의된 법안은 전부 상정시켰다”면서 “구조개혁법안만 특별히 지금부터 논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건(4월까지 처리해 달라는 것) 교육부 생각이고 법안소위에서 평가기준이라든지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훑어보고 쟁점을 살펴봐야 한다. 서둘러 하자거나 빨리빨리 하자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아직 공청회는 물론 법안소위 상정도 힘들다는 기류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대 문제도 그렇고, 구조개혁은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와도 협의를 거쳐 우리 고등교육의 청사진을 함께 제시해야 할 문제인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천천히 가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조항을 제외한다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무엇을 넣고 빼자는 것 자체가 ‘김희정 법안’을 초안으로 가자는 것인데 우린 그림 자체가 다르다”며 “고등교육의 큰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조만간 TF를 구성해 대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는 있는데 정원 감축 외에 수단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 교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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