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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앞두고 강사법 개정 ‘스타트’
시행 1년 앞두고 강사법 개정 ‘스타트’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2.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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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사법 개정안’ 제안 … 이번엔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내년 1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교수단체와 교육부가 대체법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대학 교원의 종류에 ‘시간강사’를 포함하면서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간강사와 대학 모두 반대하면서 두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국장)은 지난 4일 <교수신문> 통화에서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안 마련 당시 참여했던 전문가와 정책연구진 등을 중심으로 다음주(9~13일)쯤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강사법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대학 관계자 6명과 시간강사 3명 등 15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뒤늦게 구성한 TF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이하 강사노조)와 같은 시간강사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 TF도 인원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을 불과 1년여 앞두고 비정규교수노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기존의 강사법 폐지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제안했던 비정규교수노조는 최근 보다 구체화된 대안을 내놓았다. 또 다른 강사단체인 강사노조와의 입장 차이로 지난 5일 열려고 했던 토론회가 무산되긴 했지만, 이날 비정규교수노조가 제시하려고 했던 ‘연구강의교수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했다. 정재호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전국 순회토론회와 지난 1월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에서 이상룡 비정규교수노조 정책위원장은 연구강의교수제의 2가지 전제를 분명히 했다.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전임교원을 100% 확보하고, 모든 교원의 책임시수를 매주 9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 아래 비정규교수노조는 가장 먼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교원확보율과 책임시수를 고등교육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강사’의 임용과 신분 보장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에 이런 내용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비전임교원을 충원해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것을 막고 전임교원 확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교원확보율에는 정년이 보장된 트랙에 배치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시간강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1996년 만들었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학생 25명당 교수 1명만 확보하면 된다. 현재 OECD 국가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5명이다. 한참 거리가 있다. 이 정책위원장은 “우리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현저하게 낮춰야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통폐합과 시간강사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나 강의,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15조(교원의 임무)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교원의 임무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의 지위가 부여되더라도 연구강의교수가 오직 교육·지도만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설정된다면 연구와 관련한 직무가 여전히 무시돼 기존의 전임교원들 간의 차별이 온존될 가능성이 남는다.”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했을 때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 겸임·초빙교수 등 다른 비전임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비정규교수노조는 시간강사를 포함해 대학 내 모든 비전임교원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명예교수는 제외). 또 연구강의교수의 임용과 재임용 절차를 지금처럼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사법의 핵심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 기간도 1년이 아니라 3년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연구와 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3년 단위 계약직이지만 회수 제한 없이 재임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을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정규교수노조는 강조했다.

비정규교수노조의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특히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수용한 것을 놓고서는 ‘비정규직 양산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강사노조는 강사에게도 교육공무원법과 사학법, 사학연금법을 적용해 강사를 온전한 교원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강사 대량해고는 교원의 임무를 다룬 고등교육법 제15조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대학은 연구 전담, 강의 전담, 산학협력 전담 교수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된다.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충북보건과학대학)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임금의 단기 계약 교원 임용은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고, 처우개선을 전제로 한 시간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호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조만간 다시 토론회를 열어 노조가 만든 강사법 개정안에 대해 교수단체와 교육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가다듬을 계획”이라며 “이후 대국회 활동을 중심으로 강사법 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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