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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천200만원 … 시간강사 대우받는 전임교원는다
연봉 1천200만원 … 시간강사 대우받는 전임교원는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2.09 14: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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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불러온 대학사회 풍경

대구·경북지역 A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는 이른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다. 2011년 연봉제 교수로 임용된 교수의 연봉은 2천400만원.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봉(월 278만원)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매년 재계약해야 하는 교수의 임금은 2011년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이 대학 교수 4명 가운데 1명은 ㄱ교수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교수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가운데는 전임교원인데도 시간강사 수준의 급여를 받는 교수도 있다. 같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지만 강의전담교수는 연봉이 1천200만원. 월 100만원이다.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된 조교수와 마찬가지로 1년마다 재계약해야 한다. A대학의 강의전담교수는 이 대학 전체 교수의 약 30%다. A대학은 2012년 이후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수만 신규 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학은 2012년 이후에는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수만 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적은 한번도 없다.

대학이 적은 비용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년트랙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심지어 시간강사 수준의 대우를 받는 전임교원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전국 71개 4년제 사립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은 3천655만원으로, 교수 평균연봉의 50%에 불과했다. 평균연봉이 3천500만원이 안 되는 대학이 56%나 됐고, 21%는 3천만원을 넘지 못했다. A대학처럼 2천400만원도 안 되는 대학도 6곳이었다. 그래도 A대학만큼은 아니었다.

최근 A대학 강의전담교수의 급여가 월 20만원가량 오른 것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씁쓸하기만 하다. A대학에 비정년트랙으로 근무하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210원에서 올해 5천580원으로 오르면서 조교 월급을 올렸다. 그러자 강의전담교수와 조교의 월급이 똑같아져 어쩔 수 없이 강의전담교수의 월급을 올렸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또 그는 “신입생 유치 등 비정년트랙은 정년트랙 전임교원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급여는 기본월급에도 미치지 못해 다수의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1년마다 재계약하기 때문에 법인 눈치를 보는 등 교수의 권리를 스스로 상실하고 교수들 간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충북보건과학대학)은 “2011년 시작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등의 영향으로 상당수 사립대가 저임금, 단기계약으로 비정년트랙을 많이 뽑으면서 시간강사 정도의 연봉을 지급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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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 2015-02-18 12:13:08
교육은 공공재며, 현대는 지식기반사회다. 대학교육은 일반 상품과는 다른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공재며,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합당한 경제적 대우는 당연한 것이며, 대학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