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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위법 행위하고 있다” 임시이사 파견 촉구
“교육부가 위법 행위하고 있다” 임시이사 파견 촉구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1.1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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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야당 ‘상지대 사태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교육부가 다음달까지 상지대 특별종합감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야당과 교수단체, 교육·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도종환·박홍근·유기홍·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지대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의 복귀를 비판하다 파면당한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김문기는 안 된다고 했다. 조중동이 안 된다고 했고, 10개 중앙언론이 12개의 사설로 안 된다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안 된다고 했고, 한국교총이 안 된다고 했으며 수많은 시민단체, 교수들도 안 된다고 했다”며 “상지대에서 김문기가 안 된다는 말은 총장직 사퇴와 이사회 재편을 말하고, 이사회 재편은 현재의 김문기 하수인인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3주간에 걸친 교육부 특별종합감사를 통해 김문기 개인의 문제와는 별도로 지난 4년간의 이사회 파행성이 충분히 입증됐다. 이제 교육부가 감사 결과에 따라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다면 벌을 주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손영실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조항을 중심으로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의 법적 타당성을 짚었다. 손 변호사는 “구재단 측 이사들의 행위로 야기된 이사회 파행과 이사장 등의 사퇴는 임원 간 분쟁의 전형적 형태이고, 그 결과 정상적인 법인 운영과 학교 운영 장애가 장기화됐다”며 “특히 교원 신규임용 처리를 해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도록 하고, 공공기숙사 사업을 무산시켜 막대한 재정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학교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시이사를 파견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까지 고려해야 한다. 손 변호사는 “교육부가 이미 이사들의 중임 허가를 거부해 이사들은 어차피 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고,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해도 대학 정상화 이후 사분위에서 구재단의 이사 선임권을 인정하는 기류는 여전하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로 생기는 이사들의 이익 침해는 공익에 비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학생 8천여명과 교직원 800여명을 안정시키는 공익이, 옛 재단 쪽 이사 9명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 교육부가 이사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 같은 적법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지대 재단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이사장 직무대행이던 변석조 씨의 임기가 지난 9일로 종료돼 이사 9명 가운데 임기가 남은 이사가 아무도 없는 상태다. 김문기 전 이사장의 차남인 김길남 씨 등 6명은 지난해 8월 임기가 끝났고, 박윤환 씨 등 2명은 사임했다.

김민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명예이사장(숭실대)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무기로 대학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지만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사학에 대해선 냉엄한 철퇴를 내려야‘퇴출대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지대를 비리사학의 전횡을 끊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영형 사립대로 변모시키는 첫 모델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80~9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들이 2015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임시이사를 파견해 빠른 시일 내에 상지대의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교문위원장인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김문기 세력이 물러나게 하고 임시이사를 보내면 된다. 교육부에도 ‘상지대 문제 해결’을 최우선 현안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까지는 특별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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