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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기성회비 통합은 등록금 상한제 위반”
“수업료·기성회비 통합은 등록금 상한제 위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12.15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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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대체입법 통해 정부 책임 강화 요구

15일부터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반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예산에 1조3천억원을 국립대 운영경비로 편성했다.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해 일반회계로 편성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는 것은 등록금 상한제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기성회비를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등록금 부담 완화 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단순 통합에 반대한다”며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며 졸속적 방법으로 우회하려 하지 말고,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해서는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재정회계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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