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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수자원관리, 통합과 혁신에서 답을 찾자
미래의 수자원관리, 통합과 혁신에서 답을 찾자
  • 최계운 K-water 사장
  • 승인 2014.1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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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한국 종합진단, 지속가능발전 탐색 ? 수자원

수자원을 둘러싼 최근의 화두는 크게 세 가지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가 바로 그것이다. 기후변화는 수자원관리 측면에서 볼 때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면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해서 대응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수자원관리정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이 일종의 국제규범이라면, 통합수자원관리는 이 규범의 실천을 위한 기술적 전략이라 볼 수 있다. IWRM이란 첨단기술과 최신정보를 활용해 하천의 발원지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물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물관리 시스템이다.


지난 수십년 간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물관리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IT, BT 등의 첨단기술이 각각 적용된 수자원의 통합관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21세기 수자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앞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새로운 물관리 체계의 접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및 법령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이 오랜 논란을 계속해온 통합수법 문제에 종지부를 찍은 것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중의원본회의는 2014년 3월 「물순환기본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7월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


일본의 「물순환기본법(안)」은 前文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건전한 물 순환을 인간의 활동 및 환경보전에 미치는 물의 기능이 적절히 유지된 상태의 물 순환으로 정의한다. 물의 혜택을 후손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일본의 수자원정책은 건전한 물 순환이 유지되도록 그리고 미래 세대가 큰 어려움 없이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여섯 차례에 걸친 물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수자원관리기본법(안) 혹은 물기본법(안) 등의 명칭으로 통합 물관리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향한 물 산업 육성 및 물관리기술 개발, 해외 플랫폼 구축 등 수자원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우리 수자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통합수자원관리(IWRM) 실현이다. 1990년대 들어 기후변화, 인구증가, 수질오염으로 물 위기가 확산되고 물 재해가 심해짐에 따라 2000년대에는 물 안보라는 국가차원의 과제로 발전하게 됐다. 이러한 물위기 및 물안보 측면에서 물 문제 극복을 위해 통합물관리는 新물관리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됐다. 따라서 21세기 물 관리는 기후변화, 지속가능, 통합, 안보 등의 개념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 담당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신뢰 등에 바탕해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물관리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소외지역의 합리적 물공급, 지역 간 적정한 물배분 및 다양한 물분쟁의 해소를 위해 물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유역의 지역생활권에 대한 이해와 이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의 해소, 대중 참여가 보장되는 지속가능성장 개념의 확장에 바탕을 둔 수자원관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水利權의 제도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지속가능성 확보의 측면에서 이수와 치수의 중요성과 더불어 하천환경이라는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등 물의 가치도 다양화·복잡화됐다. 물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이해의 대립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갈등으로 진화했으며, 이에 따라 고전적인 갈등조정 등으로는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용수 수요의 지역적 편중, 강우량 차이, 도시 및 지역개발에 의한 유역 내 및 유역 밖으로의 물 이전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나, 수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진행된다면 환경문제, 하천유지용수문제, 기득수리권 관련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수리권에 대한 제도적 체제 미흡으로, 물이용을 둘러싼 지역 또는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민법의 旣得水利權과 하천법의 許可水利權 간 불일치가 좋은 예다. 규정중복과 모호성, 재산권적 요소 등이 초래하는 갈등을 없애 수자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해서는 상위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수리권의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물관리 체계의 선진화다. 중앙부처의 다원화된 물 관리 조직체계는 전문성 유지측면의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순환보직의 공무원 특성상 그러한 강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 관련 법제도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각 법령의 위계가 명확치 않는 한, 일관된 수자원정책 수립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03년 ‘세계물포럼’에 제출된 세계물개발보고서는 물 문제의 원인을 잘못 설정된 비효율적 물 관리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된 수자원관리의 신개념에 대한 국제적인 자각이기도 하며,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 참여민주주의 실현, 행정 투명성 보장, 탈권위적 상향식 구조 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물 정보의 투명화와 정확도 향상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는 정책수립과 계획기능을 담당하고, 물관련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부처의 계획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통합 수자원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보다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체계나 거버넌스를 선진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미래 물 관리와 국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수량·수질·생태 문화 등을 고려한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와 수생태 및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녹조 대응, 안전하고 깨끗하면서도 인체에 건강한 수돗물 공급, 생산된 물을 수량·수질 변화 없이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실현, 물 소외계층까지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물 복지 확대, 다양한 물 정보를 수집·가공·표준화해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물 정보 통합 등이 주요한 실행과제다.


물은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는 있지만 한 곳에 머무르지는 않는다. 즉,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인간에게 때로는 대홍수를, 때로는 대가뭄의 시련을 주기도 한다. 물은 인간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이므로 시대적 요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모두가 만족해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이 물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규정과 그에 따른 책임규정을 새롭게 도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중심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 수자원의 지속가능발전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토대로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콜로라도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했다. 세계도시물포럼 사무총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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