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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食人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飮食人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 최익현 기자
  • 승인 2014.10.2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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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로 읽는 신간_ 『나의 밥이야기』 김석신 지음 | 궁리 | 270쪽 | 15,000원


음식윤리를 지킬 ‘먹고 만들고 파는 사람’ 모두를 대표하는 용어로서 어떤 명칭이 가장 적합할까? 이에 대해 ‘음식인’이라는 용어의 제안이 있었다. 이 ‘음식인’이라는 용어는 음식윤리를 지킬 ‘먹고 만들고 파는 사람’ 모두를 대표하는 표현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그렇다면 음식인이 지켜야 할 음식윤리적 권고를 알기 쉽게 요약해 제시하는 ‘음식인 윤리강령’이 있으면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도 음식윤리를 염두에 두고 음식을 먹고 만들고 팔지 않겠는가? 이 음식인 윤리강령은 음식윤리의 원리를 근거로 윤리적 행위의 실천을 도와주기 위한 간결한 덕목인 셈이다. 그런데 전형적인 윤리강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에 갖춰진 경우가 많은데, 음식인이 전문인에 속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음식인도 전문인 또는 준전문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의사나 변호사는 환자나 의뢰인과 명백히 구별되는 전문인이지만, 음식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도 음식을 먹는 일인이역을 맡기 때문에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전문인이고 먹는 사람은 비전문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웬만한 음식에 대해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 넘쳐나는 정보와 충분한 지식을 전문가 못지않게 갖고 있다. 또 음식을 먹는 사람은 소비자 단체의 도움으로 비윤리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만 음식전문가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음식을 먹는 사람도 전문가 혹은 적어도 준전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영양사 윤리강령, 조리사 윤리강령, 식품과학기술인 헌장 등도 있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인 윤리강령이 꼭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음식인 윤리강령은 음식윤리의 다섯 가지 원리(생명존중, 정의, 안정성 최우선, 환경보전, 동적 평형)를 바탕으로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 연구해 정립해야 할 것이다.
□ 이 책의 저자 김석신은 가톨릭대 교수(식품영양학과)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잃어버린 밥상 잊어버린 윤리』(공저)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식품물리학』(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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