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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교육관료 60%는 퇴직하자마자 출근
재취업 교육관료 60%는 퇴직하자마자 출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9.26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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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52명 중 33명이 대학에 취업

교육부에서 퇴직 후 대학이나 산하기관에 취업한 고위관료 10명 중 6명은 퇴직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교육부에 재직하면서 대학 등을 상대로 구직활동을 벌인 셈이다. 그런데도 교육부 공무원들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06년부터 하고 있는 취업 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에서 받은 ‘2008~2014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동안 대학이나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모두 52명이다. 4급 서기관이면 본부 과장급에 해당한다.

대학에 취업한 퇴직관료가 63.5%(33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부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산하기관에 15명, 유관기관에 4명이 취업했다. 대학에 취업한 33명에는 대학 총장도 8명이 포함됐으며, 사립대 교수 19명, 국립대 교수 4명, 대학 직원 2명으로 나타났다. 교수 중에서 1명을 제외한 22명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으로 임용됐다. 산하기관에 취업한 관료들도 2명을 제외한 13명이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사무총장 등 요직을 차지했다.

교육부를 나서자마자 재취업한 경우가 압도적이다. 교육부 퇴직 당일과 다음날 바로 다른 직장으로 출근한 경우가 무려 57.3%(30명)이다. 10일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도 5명이나 됐다. 미리 갈 자리를 정해놓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차관 3명,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 33명, 부이사관 6명, 서기관 10명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퇴직관료들의 경우 퇴직하기 전 맡았던 직위와 재취업한 자리 사이에 업무 연관성도 높았다. 수도권 사립대 교수로 있는 ㄱ씨와 ㄴ씨는 퇴직 직전 지금의 대학지원실장인 학술연구정책실장을 맡았다. 역시 학술연구정책실장을 지냈던 ㄷ씨도 교육부를 퇴직하자마자 업무상 담당했던 산하기관의 사무총장으로 재취업했다.

유 의원은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더라도 교육부를 상대로 방패막이나 로비 역할을 맡은 사람을 구하기도 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이 대학의 존립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킬수록 교육부 퇴직관료들의 취업문이 넓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며 “사립대 총장과 교수도 공직자윤리법상 2년간 취업이 금지되는 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산하기관의 개방직위 공모 과정이 엄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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