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23:00 (화)
대학 14%만 중복게재 판정기준·절차 갖춰
대학 14%만 중복게재 판정기준·절차 갖춰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9.16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BR> 연구윤리 교육 한번도 안 한 대학 27%

국내 대학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추고 있지만 내실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중복게재 판정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한 대학이 14.3%에 불과했다. 특히 27%의 대학은 교육부가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 이후 연구윤리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윤리교육과)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5월 국내 4년제 대학 168개(대학원대학 9곳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최근 발간된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보고서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연구』에 실렸다.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은 외형적으론 큰 성과를 거뒀다. 2007년만 해도 연구윤리 규정이나 지침을 갖고 있는 대학이 54.3%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이 비율이 88.7%로 올라갔다. 67.3%의 대학은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했다.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85.7%의 대학이 갖췄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63.1%,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는 43.5%의 대학이 설치했다.

연구윤리 관련 부서가 설치된 대학 비율은 64.9%였다. 절반 정도의 대학(44.6%)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었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은 19.6%만 사용하고 있었다.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 측면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았다. 168개 대학 가운데 표절과 중복 게재를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절차를 담은 표준작업지침(SOP)을 갖고 있는 대학은 14.3%에 불과했다. 게다가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지침을 대학 자체 규정이나 지침에 모두 반영한 대학은 20.2%에 그쳤다. 표절(94.0%)과 이의 신청 등 판정 이후의 절차(79.2%)는 대부분 대학에서 반영하고 있었다. 반면 연구윤리지침 개정에 따라 대학 자체 규정에 중복게재(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에 대한 원칙)를 반영한 대학은 41.6%, 검증시효기간 5년을 삭제한 대학은 43.0%뿐이었다.

연구윤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전문성 확보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대학은 연구윤리 담당 부서의 인원이 1~2명(57.4%)에 불과했다. 연구윤리 담당자가 연구윤리와 무관한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대학이 96.3%였다. 연구윤리만 전담하는 독립부서로 운영하는 대학은 4곳밖에 없었다.

연구윤리 관련 활동과 업무는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대학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이인재 교수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훌륭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는 끊임없이 연구부정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연구부정행위 예방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구윤리 확립은 제도나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안 된다.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지난해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64.3%였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실시한 대학까지 합하면 72.6%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윤리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의 비율이 여전히 27.4%로 높다.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 적 있는 122개 대학조차 11.5%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신규 임용된 교수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도 23.8%에 그쳤다. 교육도 다분히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주로 홍보자료 배부나 특강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교육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을 3가지 물었더니 ‘교육 대상별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4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육부가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36.3%)는 의견이 두번째로 많았다. 학문분야별로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34.5%)는 의견도 많았다.

이 밖에도 전임 연구원 및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 필수화(26.8%), 학부 및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 필수화(23.8%), 검증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2.0%) 등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