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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額 권리자에게 …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全額 권리자에게 …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 교수신문
  • 승인 2014.09.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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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수업목적보상금 분배, 그것이 궁금하다


2014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2013년 11월,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형규 교수)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 이하 복전협)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인하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시의 적용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이며,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납부 기준액은 일반대 1천300원, 전문대 1천200원 및 원격대 1천100원으로 정했다.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실태조사’다. 물론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이번 조사는 대학들이 납부한 ‘보상금’의 분배를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상금을 거둬들이면 다음 절차는 이것을 누구에게 얼마큼 지급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들 가운데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보상금은 교·강사들이 내는 게 아니라, 대학차원에서 포괄방식으로 일괄 지급한다. 쉽게 말해 강의에 쓰이는 다양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보상금’을 대학들이 ‘복전협’에 납부하면, 이렇게 모인 보상금을 ‘복전협’이 다시 보상금 수령 대상을 찾아 분배하는 방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강의 현장에서 얼마나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는지 규모와 정도, 범위를 확인해야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수나, 대학출판부, 출판사 등에게 보상금 분배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복전협이 이번 2학기에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바로 이 작업이다. 수업목적보상금제도와 관련, 궁금한 내용을 Q&A방식으로 구성했다.
교육보도팀 editor@kyosu.net

Q: 수업목적보상금제도가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 허락과 다른 점은?
A: 보상금제도는 저작물의 쉽고 편리한 이용이 요구되는 특별한 범위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되 사후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상 제도입니다.

Q: 수업목적 이용의 범위와 수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양은 어떻게 되나?
A:
수업목적이라 함은 해당 교육기관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상 진행되는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학습을 제공할 목적임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학교 등의 수업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표’라 함은 미술작품의 전시, 서적의 발행, 학술논문의 게재, 홈페이지 공개, 영화 개봉, 음반의 판매 등 저작물이 일반에 공개된 것을 말합니다.

Q: 보상금을 왜 지급해야 하나?
A: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대학을 비롯 교육기관의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권인 저작권(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Q: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어떤 곳인가?
A:
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그리고 동법 제31조의 ‘도서관보상금’을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아 개별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상 허가받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작가·학자 등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등이 회원인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협회의 모든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기적인 업무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Q: ‘보상금 분배’란 어떤 개념인가?
A:
수령단체가 지급받은 보상금은 실태조사 자료(포괄) 및 이용내역서, 복제물에 근거해 분배합니다. 투명한 분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한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이용 분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올 2학기에 이용 저작물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령단체는 전년도 발생 보상금을 다음해에 지급받아 분배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 및 보상금 발생 내역을 알려주고, 저작권자는 수령단체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 내용을 확인하고 분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특성상 교수님은 대부분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인 동시에 ‘창작자’로서 저작권자의 지위도 갖게 되므로, 대학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중 상당액은 교수님께 분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학 내 연구소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출판한 서적이 수업목적으로 이용됐다면 대학 또한 보상금을 분배 받게 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정확한 저작물 이용 내역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A:
2014년 수업목적보상금 분배 실태조사 대상은 수업목적보상금 약정 체결한 대학의 2014년 1학기 및 2학기 강의입니다. 조사지역은 전국이며,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사로 기초조사를 한 뒤, 대면면접조사로 본조사를 진행합니다. 표본추출방법은 기초조사 경우, 약정을 체결한 대학의 모든 교수님(전수 조사)을 대상으로 하며, 본조사의 경우 기초조사에서 수업목적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학교유형/권역/학교규모(학생 수)/학문분야 (학과)별로, 각 층별 교원수에 따른 표본배분을 합니다. 본조사는 수업목적 저작물을 사용하는 7천 명의 교수님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기초조사는 올해 5월 초에 진행했으며, 본조사는 5월 말에서 7월까지 1차,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2차가 이어집니다. 조사 내용은 이용자 정보(학교, 학과, 이용년도, 학기, 수업코드 등), 저작물 정보(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저작물 종류 등), 저작물 이용 정보(이용량, 수강생 수 등) 등이 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조사 후 저작물 사용량을 분석해 보상금 분배 대상을 선정하고 정확한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Q: 지급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사용되며, 분배하고 남은 미분배 보상금은 어떻게 하나?
A:
보상금은 권리자에게 전액 분배되며, 보상금의 징수, 분배 등에 필요한 절차 소용비용 등은 수령단체 수수료로 공제됩니다.
보상금 수령 거부,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배공고 3년까지 분배를 위해 보관하며, 기간 중에 저작자가 나타나면 해당 보상금을 분배합니다. 분배공고 3년이 경과할 경우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하는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자라면 어떻게 분배받을 수 있나?
A: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 분배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시면 권리관계 확인 이후 14일 이내에 분배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02_2608_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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