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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출판·학위논문 학술지 발표 ‘중복게재’ 아니다
번역출판·학위논문 학술지 발표 ‘중복게재’ 아니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8.2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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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연구윤리 매뉴얼 처음 발간

인문사회 분야에서 중복게재를 판정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류동춘 서강대 교수는 최근『인문사회 분야 연구윤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과제로, 대학이나 학회 등에 배포해 자체 규정을 만드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이공계와는 다른 인문사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윤리를 처음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복게재다. 고위공직자 임명 때마다 자기표절이나 중복게재 논란이 불거지지만 인문사회 분야만의 기준이 없어 사실상 이공계에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해왔다.

매뉴얼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오히려 적극 추천할 만한 중복게재다.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 성과를 널리 배포해 대중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류 교수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 1천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5.7%가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해 학술지에 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한글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해 국내외에 발표하는 것 또한 권장할 만한 중복 게재다. 거꾸로 외국어로 발표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 국내 학술지에 싣는 것 역시 권장했다. 학술대회 발표집이나 정책연구 보고서에 발표한 논문은 중복게재와 무관하다고 봤다. 

아예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이를 연구비 중복 수혜, 연구 결과의 중복 계산 등에 사용할 때는 여전히‘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자기표절’이란 용어도 없앴다.‘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류 교수는“자기표절은 용어 자체가 모순적인데도 선동적 표현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학문 외적인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며“이런 점에서 연구윤리 매뉴얼은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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