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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협의권 가진 법적 교육단체로 전환”
“교섭·협의권 가진 법적 교육단체로 전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8.2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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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조직형태 변화 추진

“성명서 발표에 교수대회, 1인 시위, 신문 광고를 통한 공개질의…. 온갖 것들을 다해봤지만 정부와 교육부는 본척만척한다. 교수들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면담 신청을 해도 교육부 장관은 만나주지도 않는다.”(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

지난 18~19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정책토론회 및 임시총회의 주된 화두는 조직 형태의 변화였다. 국공립대 교수회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임의단체 수준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교섭·협의 권한을 갖는 법적 교원단체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활발했다.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부산대 교수회장)은 “교섭·협의권을 가진 법적 교원단체로 변화를 추진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국교련(상임회장 이병운 부산대·사진 제일 앞줄 오른쪽)은 지난 18~19일 정책토론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조직형태 변화와 공교육 회복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기 사교련 이사장(숭실대, 이병운 회장 왼쪽)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국교련이 조직 형태 변화를 모색하게 된 데에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크게 작용했다.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병덕 전북대 교수(국교련 고문)는 “교육부는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총장직선제 폐지,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 공동체를 황폐화시키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조직 형태를 바꾼다고 국교련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교련이 이제까지의 무력감에서 벗어나 상당 정도 활력을 얻게 되고 가시적 활동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회장은 “정말 치열하게 온갖 수단을 다해 봤지만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교원단체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해 (사)좋은교사운동, (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뉴라이트교사연합 등이 있지만 교총만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1997년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신규 교원단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총은 기존 교육법상 교육회가 갖는 지위를 승계하면서 유일하게 교육부 장관과의 교섭·협의권을 갖고 있다.

이 회장은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 구체적 방법이나 추진 계획은 추후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장 발등의 불로 다가온 기성회비 폐지, 내년부터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에게까지 전면 시행되는 성과연봉제, 총장 선출제도 개선 , 대학 구조개혁 등 현재 국립대와 대학이 당면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9월 중순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함께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정부·여당이 발의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아니라 기성회비 폐지로 인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한 야당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나아가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는 전면 폐지가 목표다. 누적률을 26.9%에서 17.5%로 낮춘다고 상호 약탈식 연봉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는 올해 성과연봉이 다음해 기본연봉에 누적되는 비율을 17.5%에서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수사회의 이익만을 좇는 것은 아니다. 국교련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대학교육을 넘어 한국 교육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는 ‘공교육 회복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호 부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국립대의 소명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국립대 교수들이 나서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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