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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원감축 시 지정 유예키로
추가 정원감축 시 지정 유예키로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8.1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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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5% 평가 예정대로 실시

교육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계획을 대학에 수정 공지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은 한다는 것이었고, 안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가 추진되는 상황을 봐서 검토한다는 것이었는데 법률 제정이 안 된 상태라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실적 요인도 감안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결과 발표 후 <교수신문> 인터뷰에서 “잘하는 대학들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 이미 (정원을) 줄여놨는데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중하위권 대학들에서 안 줄이는 꼴이 된다”며 구조개혁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지정 유예 요건’을 추가한 것이 달라졌다. 정원 감축 가산점으로 순위가 바뀌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대학은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원 감축 가산점을 반영하기 전 1차 평가에서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이 가산점 반영 이후 하위 15%에 포함될 경우 지정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가산점 제도는 정원 감축 유도가 목적이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1차 평가 결과 하위 15%에 포함되더라도 ‘2015학년도 정원 감축 이행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해 주기로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 경우 무조건 3%는 기본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여기에 하위 15%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가산점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다만 경영부실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위권 대학은 정원 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며 “추가적인 정원감축 유도는 이들 대학이 더 많은 정원을 감축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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