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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향후 강사법은 ‘나’에게 부정적 영향”…
89.1% “강사들 집단행동 필요”
79.4% “향후 강사법은 ‘나’에게 부정적 영향”…
89.1% “강사들 집단행동 필요”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4.07.2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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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협동조합, 인문ㆍ사회 강사 340명 설문조사

지난해 대학의 핵심 이슈였던 ‘강사법’. 향후 10년 동안 16만 명의 학생정원을 줄여 나가겠다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대학과 강사들도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오는 7월 중순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시안이 나오면, 대학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게 될 것이고, 지난달 30일 발표된 대학특성화 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시화되면 대학별 대학구조조정과 전임교원, 강사 수급 문제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강사는 계속 줄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현재로서는 강사의 ‘고용안정’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대 초중반 인문학 학문후속세대가 중심이 돼 지난해 8월 설립한 ‘인문학협동조합’이 대학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강사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 현재는 다양한 시간강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인문학협동조합은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해 오는 하반기 중에 콜로키움을 열 계획이다.

인문학협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를 보자.
인문ㆍ사회 분야 강사들에게 향후 ‘강사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79.4%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12.6%,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7.9%였다. 대학마다 강사를 줄이고 있는 현실에서 강사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확인할 수 있다. 강사의 출신 대학원별로 살펴보면, 강사법이 향후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서울 소재 국립대와 외국 대학원 출신의 비율이 25%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시간강사의 지위에 있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강사 55%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27.1%는 소속감이 있어서 안정을 느끼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10%는 심리적 안정을 주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5.6%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연령별 답변을 분석해 보면, 강의 초기와 말년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답변이 비교적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특히 출신 대학원별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국립대 출신의 강사는 22.2%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해 다른 출신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 소재 국립대 출신은 2.9%, 서울 소재 사립대 출신은 9%, 지방 소재 사립대 출신은 10.6%, 외국 대학원 출신은 10.6%가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강사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었다. ‘시간강사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51.5%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임직을 찾아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계속해서 시간강사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4.1%는 전임직을 찾아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조만간 시간강사를 그만 두고 연구활동과 관계없는 다른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7.9%는 연구 활동과 관계없는 다른 직업을 갖겠지만, 시간강사를 부업으로 계속 할 것이라고 했고, 3.8%는 계속해서 시간강사를 주업으로 삼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2.4%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임직을 찾아보기 위해 조만간 시간강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했다. 전임직을 찾아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계속해서 시간강사를 할 것이라는 응답은 만 31~35세인 강사가 60.7%로 가장 높은 답변을 내놓았다.

‘강사법’이 다시 2년 유예된 사실에 대해서는 76.8%가 ‘알고 있다’고 했고, 23.2%는 유예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가 시간강사 교권회복을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73.2%가 알고 있다고 했다. 특징적인 것은 30대 이하 강사는 87.5%가 강사 단체의 투쟁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국립대 출신은 강사 단체의 투쟁 자체를 알고는 있지만, 향후 강사법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사법’ 해결을 위해 시간강사들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9.1%에 달했다. 10.9%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강사들에게 시간강사 집단행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다시 물었더니, 67.7%가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22.4%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9.9%는 행동방식이 바뀐다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강사법’ 대체 법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시작했으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강사는 물론 대학과 관련 단체 등 강사법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나 강사 단체는 태스크포스팀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교육부와 대학의 교무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받은 지 5년 이하의 학문후속세대는 ‘강사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병구 인문학협동조합 연구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처럼 9학점을 강사 1명에게 몰아주는 강사법의 틀을 유지한 채 학문후속세대에게만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후속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9학점 규정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간강사법의 틀을 짜야 한다”며 “학문후속세대의 문제는 전체 시간강사의 문제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문학협동조합 연구환경정책위원회는 ‘강사법’ 대체 법안 마련과 관련해 이렇게 제안했다. “‘시간강사’는 단일한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속해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의는 시간강사를 단일한 주체로만 생각해 왔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강사에 속해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더 많은 시간강사들의 입장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최 위원장의 말이다.

이번 인문학협동조합의 비전임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는 340명이 응답했다. 박사가 70.9%, 박사수료자는 22.9%였고, 박사과정 4.1%, 석사졸업자는 2.1%다. 강사 경력을 보면, 3~4년이 24.7%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 경력자도 19.1%를 차지했다. 1~2년은 14.1%, 5~6년은 18.8%, 7~8년 14.7%, 9~10년은 8.5%를 차지했다. 나이는 만 46세 이상이 27.1%였고, 만 36~40세가 26.8%, 41~45세는 25.9%, 31~35세는 17.9%, 만 30세 이하는 2.4%였다. 남성은 55%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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