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2:15 (목)
모처럼 제 목소리 낸 총장들 … “평가·구조개혁 분리해야”
모처럼 제 목소리 낸 총장들 … “평가·구조개혁 분리해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6.30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서 ‘구조개혁법안 반대’ 뜻 밝혀

“정원 감축에 치중해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나 비전이 부재하다.” “실패 책임이 정부(교육부)에 있음에도 그에 대한 반성과 분석 없이 입학자원의 감소를 빌미로 강제적인 양적 감축을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통제 중심의 관료적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국·사립대 교수회나 교수단체의 주장이 아니다.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쏟아낸 목소리다. 지난 26~27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총장들은 모처럼 정부에 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6일 대전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총장들은 정부·여당이 발의한 구조개혁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함기선 한서대 총장이 이날 채택한 ‘대학선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모습. ⓒ권형진 기자

대교협은 지난 5월 대학발전총장위원회를 꾸렸다. 수차례 토론과 논의를 거쳐 공통 요구를 추렸다.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노석균 영남대 총장),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 발전방안’(남궁근 서울과기대 총장), ‘대학 간 창조적 협업 전략방안’(홍승용 덕성여대 총장) 발표가 그 결과물이다. 이를 집약해 ‘창의기반사회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선언’도 발표했다.

총장들은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에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노석균 영남대 총장은 “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보다는 대학 통제 중심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근거 법안이 될 수 있다”며 “구조개혁과 대학평가는 그 목적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분리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 안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퇴출 대학 출구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체법률, 즉 ‘대학 구조개혁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사학에 대한 특혜도 우려했다. 노 총장은 “법률안에 의하면 유휴 교육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사학법인이 경영 악화를 방치하고 정원 미달을 유도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증가시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등 잔여재산 귀속 특례 규정에 대해서도 ‘부실 재단에 주는 특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큰 틀에서는 교수단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 셈이다.

정원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노 총장은 “부실·비리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된 후 대상 대학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총정원 감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지역 내 대학들 간의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 총장은 “입학자원 감소를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줄이되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글·사진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