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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이 대학구조조정 영순위 대상자”
“강사들이 대학구조조정 영순위 대상자”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4.06.2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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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 24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국비정규교수대회’ 열어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비정규교수대회를 열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재호)가 지난 2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비정규교수대회를 열고, “학과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에 따라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 비정규교수들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잃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강사들은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밝힌 최근 강사 해고 실태는 이렇다. 전남의 한 국립대는 지난해 800여명이던 시간강사가 올해는 640여명으로 줄었고, 부산지역의 한 사립대는 50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광주의 한 사립대는 연구강의교수 40명을 채용하면서 강사 수는 80여명이 줄었다. 강사는 물론이고, 초빙교수 등 비전임교수부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올 여름 계절학기에선 강사는 배제하고 전임교수만 강의를 맡도록 한 대학도 있었다.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구조조정은 우리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며 “대학 공공성은 멀어지고, 학기마다 수많은 강사들이 해고되고 있으며 처우 또한 더 열악해 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강사법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강사법을 폐기하고 대학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송주명 민교협 공동의장(한신대)은 “수많은 인재들이 대학구조조정 때문에 자리를 못 찾고 있다”며 “강사들은 얼굴도 없이 대학에서 일해 왔지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공동의장은 “대학의 공공성을 지켜야 제대로 된 ‘강사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사들은 이날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야기하는 '강사법'을 폐기하고, 교육부의 대학평가 지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대학평가 지표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말하는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등 비정규 전임교원도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돼 대학들이 전임교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에게 강의시수를 높여 강사들이 맡아 오던 강의가 줄어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비정규교수들은 교육부가 대학구조를 개혁한다고 빼든 구조조정 정책의 칼날 맨 앞에 서 있다”며 “비정규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정원을 줄이면서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의 영순위 대상자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의 질을 읊어대면서도 질을 위한 바탕은 규제완화로 일관하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비정규직 교원을 일반화해 강사법 개정 활동에도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가 대학이 낮은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쉽게 쓰고 버려도 눈감아 주며 강사법 유예기간을 틈타 기존 법을 더 후퇴시킬 궁리를 내비치니 강사법을 올바르게 바꾸려는 노력은 곳곳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게 고등교육재정을 투입해 대학 공공성도 강화하고 법정 교원확보율 100%에 교원 1인당 학생수도 OECD 수준으로 과감히 변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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