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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차한성 전 대법관 석좌교수 임명
영남대, 차한성 전 대법관 석좌교수 임명
  • 송승현 객원기자
  • 승인 2014.04.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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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노석윤 영남대 총장, 차한성 석좌교수.(사진 제공=영남대)
차한성 전 대법관(사진 오른쪽)이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 영남대 총장실에서 영남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차 석좌교수는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17회(사법연수원 7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19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200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지난 3월3일 34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차 석좌교수는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선언한 2010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관 재임 시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남긴 바 있다.

차 석좌교수는 “공익·인권 분야를 특성화한 영남대 로스쿨에서 법관으로 보낸 3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이 바람직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균 영남대 총장은 “차 전 대법관의 경력과 경험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학문적, 실무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차 석좌교수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 후 오후 1시30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206호에서 '법해석과 판례'라는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으로 첫 강의를 시작했다. 임기는 지난 4월1일부터 2015년 3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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