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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자문위’로 축소 … 정이사 선임기준도 법에 규정
사분위 ‘자문위’로 축소 … 정이사 선임기준도 법에 규정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3.3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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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헌재 판결 계기로 4월초 사학법 개정안 발의

대구대 임시이사 파견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제동을 걸면서 오히려 사학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사분위의 권한 축소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사분위의 위상과 역할, 분쟁사학의 정상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쯤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지난 7일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의 후속 작업이기도 하다. 헌재가 지난해 11월 사분위와 관련한 사학법 위헌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사분위의 법적 성격, 정상화 심의 원칙과 방법 등을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헌재는 사분위를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위원회’로 해석했다. 종전이사에게 무조건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주는 사분위의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이 발의할 사학법 개정안은 사분위의 성격을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명칭 또한 분쟁 조정이 아니라 ‘정상화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적으로 사분위에 위임하고 있는 정이사 선임 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사분위 구성도 문제다. 교육계에서는 15년 경력 이상의 총장·교수·교장만 사분위원이 될 수 있고, 교육부 장관 소속인데도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대통령이 추천한다.

사학법 개정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김명연 상지대 교수(법학부)는 “법률에서 아무런 정상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분위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사분위는 정이사 선임의 법적 성격을 분쟁 조정으로 봤기 때문에 대법원장 추천 위원이 11명 중 5명이나 되고 위원장도 이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법 체계의 정합성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사분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사학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된 적이 있다. 19대 국회만 해도 민주당 김상희·유은혜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박홍근 의원실의 탁용달 비서관은 “헌재 판결은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을 정상화하는 기준과 사분위의 폐해를 명쾌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며 “사분위 문제는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a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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