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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업적평가기준 보완
대학들, 업적평가기준 보완
  • 박나영 기자
  • 승인 2002.10.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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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3 01:51:59
대학들이 교수업적평가기준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숭실대는 2002년도 재임용대상교수를 대상으로 전시·공연·작품을 업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전시의 경우 저명 국외공모전 입상, 국외 개인전, 공인된 단체전은 200%, 저명 국내공모전 입상, 국내 개인전, 공인된 단체전은 100%의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1999년도에 미디어학부가 신설되면서부터 미디어아트부문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까닭이다.

그밖에 ‘국내저명학술지’를 구체화해 ‘본교발행학술지목록,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지 목록,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에 의해 학술지 등급부여조사연구 A, B급 학술지 목록에 수록된 것’에 한해 업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경기대 또한 이전까지의 업적평가기준이 학문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세부항목들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각·건축공학 부문에서 ‘시공된 건축물’이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며, 작곡 부문에서는 뮤지컬, 영화음악, 전자음악 등이 예술활동으로 인정된다.

성균관대는 2002학년도 이후 신규로 임용된 교수를 대상으로 4년제 계약임용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6년으로 직급마다 임용기간이 달랐으나,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년이 되면 임용기간이 만료하게 된다. 다만,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거와 동일하다.
박나영 기자 imnar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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