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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앞두고 ‘강사문제’ 전향적 해결 어렵다”
“구조조정 앞두고 ‘강사문제’ 전향적 해결 어렵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4.01.1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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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향후 대책 방향’ 전국대학 교무처장 설문조사

전국 대학의 교무처장들은 시간강사 문제해결 방향으로 ‘강사료 현실화’에 초점을 뒀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29개 대학 1만여 명의 시간강사가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강사들은 우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강사료 인상’(46.6%)을 꼽았다. 다음으로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14.0%), ‘강의 기회 확대’(13.8%)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교무처장의 의견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법 2년 유예안’이 통과되기 전에 수렴한 것이고,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여서 강사법 유예에 따른 대학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힘들다.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과 특성화 사업안이 나와야 현실적인 대학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한 ‘강사법’ 마련 이후에도 대학 측은 ‘시간강사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을 눈앞에 둔 대학 입장에선 ‘시간강사’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무처장들은 강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교원연금법 적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9%로 나타났고, ‘법정교원확보율 100% 확보’에 대해서도 55.8%의 교무처장이 반대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강사법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에 대해 교무처장 53.8%가 동의하지 않았다. 강사에게 ‘표준생계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49.4%가 반대했다. 그러나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교무처장 89.9%가 전적으로 공감을 나타냈다.

교무처장들은 현행 강사법이 시행되면 특히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신분관련 갈등과 강사 수급, 학문후속세대의 신규 진입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다. 이들은 ‘강사법 대책 방향’에 대한 종합의견 등 서술형 응답에서 △우수 강사의 지속적인 확보의 어려움 △강사 확보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임용 교원 간 위화감 초래 △충분한 대응 기간(최소 2년 이상 예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수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회장(부산외대)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과 특성화 사업안이 곧 나올 텐데, 대학의 현실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교무처장의 의견은 이런 여건에서 현행 강사법 시스템이 도입되면 대학으로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과 특성화 사업이 발표되면 대학은 이에 따라 편제조정과 인력 조정을 해야 한다”며 “전임교원은 물론, 강사 인력 수급문제도 당연히 따라 가게 된다. 지금은 구체적인 강사법 개정에 대한 방향 설정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대학구조개혁안 발표 이후 대학의 강사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학의 교무처장은 강사법이 시행돼도 ‘시간강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강사단체의 주장과 접점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서로 조금씩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무처장 설문조사를 보면, 53%의 교무처장은 강사법 유예가 예상돼 2014년 인력수급 계획에서 강사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를 활용하겠다는 대학이 73.4%(58개 대학)이었고, 전임교원 강의시수를 조정하겠다는 대학이 46.8%(37개 대학)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으로 전임교원 담당 학점은 58.9%였고, 시간강사의 담당 학점은 29.9%였다. 강사 강의료는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사립대는 최소 2만5천원에서 최대 7만1천600원이었고, 국ㆍ공립대는 최소 5만7천600원에서 최대 7만5천100원이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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