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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폐지·강사제 유지…강사료 현실화" 주장
“강사법 폐지·강사제 유지…강사료 현실화" 주장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4.01.1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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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향후 대책 방향’ 전국대학 교무처장 설문조사

전국 대학의 교무처장들은 ‘강사법’ 2년 유예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강사법’을 폐지하고 시간강사제도를 유지하되, 강사료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대학의 교무처장을 대상으로 ‘강사법 향후 대책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전국 201개 대학 가운데 79개 대학 교무처장(39.3%)이 응답했다.

이번 설문에 응한 교무처장의 65.8%(52명)는 강사법 유예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강사법을 폐지하고 ‘강사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강사법을 대체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교무처장은 19.0%(15명)였고, 6.3%(5명)는 지난해 교육부가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수정ㆍ보완하자는 의견을 냈다.

‘강사법 폐지 후 강사료 현실화’ 의견은 국립대(50%) 보다 사립대(71%) 교무처장이, 비수도권(64.8%)보다는 수도권(68%) 대학의 교무처장이 더 선호했다. 강사법 대체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도권(12.0%)보다 비수도권 대학의 교무처장(22.2%) 답변이 더 많았다.

대부분의 교무처장(90%)은 대학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사법 유예에 따른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했다. 보다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교무처장은) 시간강사 문제 해결 방향을 ‘강사료 현실화’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라고 분석했다. 백 소장은 “국립대 보다 낮은 사립대의 강사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수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회장(부산외대)은 “정부는 ‘반값 등록금’만 지원하지 말고,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에게도 교육투자 측면에서 지원을 늘려 달라”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강사문제 해결은 어렵다. 대학에만 맡기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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