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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연기, 개정안 어떻게 준비하나
강사법 시행 연기, 개정안 어떻게 준비하나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4.01.0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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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2016년 1월로 시행 연기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이 2년 뒤인 2016년 1월로 다시 연기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강사법’ 2년 유예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31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했지만,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은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와 변형된 비정규직 교수제도를 더 고착화하고 정규 교수임용을 줄이는 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게 ‘2년 유예안’ 제안 이유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원 간 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높아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하기 위해 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강사법 유예안을 발의하면서 “강사법을 2년 유예하고 그동안 당사자와 대학, 교육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강사법’ 대체 입법안 논의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 유예안이 통과되면 “TF팀을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강사법’ 대체 입법안 마련을 위해 1월 중으로 정책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1월 말에는 정책연구진을 구성해 올해 안에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대학의 입장과 대응 방안도 반영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진과 함께 우선, 대학과 강사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기본적인 입장과 주장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종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학과 강사노조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한 뒤 쟁점과 논의 과제를 뽑아 올해 상반기 안에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간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이 2년 유예됐지만 법률 개정 절차를 따져 보면 여유롭지만은 않다”면서 “내년 3월쯤에는 강사법 대체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 확정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 작업과 대학의 준비 기간까지 고려한 것이다.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는 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동계 세미나에서 강사법 유예 이후 대학의 후속조치와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하수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회장(부산외대)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이 발표되고 대학평가 지표가 명확해 져야 대학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특성화 방안에 따른 대학구조조정과 전임교원, 강사 수급 문제가 연계될 수밖에 없어 대학구조개혁안 발표 이후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강사 대량해고’의 원인으로 현행 교육부 대학평가를 지목하고 관련 평가지표부터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충원율과 함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정년트랙 전임교원보다 비정년트랙 등 비정규 교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전임교원에게 책임시수 이상 강의를 맡기는 대학이 늘고 있어 강사의 대량해고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강사의 대량해고를 촉발하는 ‘전임교원 담당강의비율’ 지표는 폐지하거나 개선돼야 한다”며 “강사법이 유예되는 기간 동안 대학에서는 강사법 개정 취지와 상반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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