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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2016년 1월로 시행 연기
‘강사법’, 2016년 1월로 시행 연기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12.3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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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이 2년 뒤인 2016년 1월로 다시 연기됐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강사법’ 2년 유예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ㆍ야는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합의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31일로 본회의 일정이 미뤄져 처리됐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20일 대표발의한 ‘강사법 2년 유예안’은 새누리당도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강사법 2년 유예안’은 12월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상정된 뒤 12월 19일 열린 교문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2월 26일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 후에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12월 30일 오후에 법사위를 거쳐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했지만,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은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와 변형된 비정규직 교수제도를 더 고착화하고 정규 교수임용을 줄이는 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2년 유예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회 교문위는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원 간 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높아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하기 위해 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사법’은 2013년 올 한 해 대학가의 핵심 이슈였다. 강사법 시행을 1년 미뤄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체 입법안 마련에 실패했다.

올해 2월, 유기홍ㆍ김상희ㆍ정진후 의원실에서 ‘특별법’ 형태의 중재안을 냈다가 무산된 이후, 8월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장)이 대체 입법안 마련을 위해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강사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둔 지난 11월, 대체 입법안 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유예안’을 내기로 했고, 결국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서게 됐다. 윤 의원은 “강사법을 2년 유예하고 그동안 당사자와 대학, 교육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사법 개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강사법 시행이 유예되면서 2년의 시간이 있지만,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강사ㆍ대학ㆍ교육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201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2014년에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강사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5년 상반기에는 강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고등교육법 개정을 완료하고, 늦어도 2015년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 작업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에선 강사 채용 6개월 전에는 채용 공고가 나가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2015년 상반기에는 시행령 확정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향후 ‘강사법’ 대체 입법안 논의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9일 열린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 유예안이 통과되면 “TF팀을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16만여 명의 대학입학정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한 교육부의 새로운 대학구조개혁안이 새해에 발표되면, 강사법 개정 논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여부가 관건인 만큼 교육부가 나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학가의 요구이기도 하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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