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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대학 ‘삼진 아웃제’ 추진
비리대학 ‘삼진 아웃제’ 추진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12.3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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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법을 위반하고도 교육부 장관의 시정·이행 명령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은 대학은 바로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가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내 부정비리로 정상적 학사 운영이 어려운 대학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62조는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 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한 경우’와 ‘고등교육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번’ 위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위반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요청에 따라 ‘여러 번’을 ‘3회 이상’으로 규정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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