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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올해 안에 '유예안' 통과”
“강사법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올해 안에 '유예안' 통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12.1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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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2년 유예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강사법은 유예가 됩니까? 혹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난 11월 20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강사법’ 2년 유예안을 발의한 가운데, 강사와 대학은 국회 의원실과 교육부에 강사법 시행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잦다고 한다. 여ㆍ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혹시나 강사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강사법이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국회는 지난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오는 1월3일까지 열린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강사법’ 2년 유예안은 지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16일부터 열리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18일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실의 보좌관은 “모든 교문위 의원들이 ‘강사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큰 일이 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강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예산 심의가 늦어져 법안 처리가 하루 이틀 미뤄지고 있는데, 강사법 유예안은 여ㆍ야 간에 이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사법 유예안은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가 된다”라고 말했다.

교문위 법안심사를 마친 강사법 유예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 뒤 12월말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 유예안이 통과되면 “TF팀을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사법 대안을 찾는데 교육부가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TF팀 구성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아직 강사법 유예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 법제처 심사 중인데, 강사법 유예안이 확정되면 시행령 개정 작업도 당연히 중단이 된다”라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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