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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후 강사법 개정, 국회가 주도? 교육부가 주도?
유예후 강사법 개정, 국회가 주도? 교육부가 주도?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11.25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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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민주당 의원, ‘강사법 2년 유예안’ 발의

지난 20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ㆍ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사법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새누리당도 강사법을 유예하는 데 이견이 없고,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도 ‘2년 유예안’에 대해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여서 강사법은 2년 더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처우개선하도록 하는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정규 교수 임용을 줄이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의 이유를 전했다. 윤 의원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현행법은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원간의 차별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사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강사법을 2년 유예하고 그동안 당사자와 대학, 교육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사법 2년 유예안’은 박홍근, 정세균, 배재정, 김상희, 정진후, 배기운, 우원식, 김태년, 유기홍, 안민석, 박혜자, 김춘진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각 대학에서는 강사법 2년 유예안 발의를 보고, 안도하는 표정이다. 강사제도 시행에 따른 임용 절차와 규정, 예산 마련 등 행ㆍ재정 준비가 촉박했고, 무엇보다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교원을 뽑는 것처럼 임용과 재임용 절차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사법 개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강사법이 유예되면 2년의 시간이 있지만,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강사ㆍ대학ㆍ교육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201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2014년에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강사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5년 상반기에는 강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고등교육법 개정을 완료하고, 늦어도 2015년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 작업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에선 강사 채용 6개월 전에는 채용 공고가 나가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2015년 상반기에는 시행령 확정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향후 강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올해처럼 국회가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가 주도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강사들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바란다. 대학 측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대학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함께 강사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야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강사 처우개선 문제는 재정문제가 관건인 만큼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강사법 대체 입법안에 대한 단일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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