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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ㆍ새누리 “강사법 ‘유예’ 조속히 처리할 것”
민주ㆍ새누리 “강사법 ‘유예’ 조속히 처리할 것”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11.14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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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관석ㆍ새누리 박성호 의원 ‘강사법 유예안’ 낸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이 2년 동안 다시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ㆍ야 의원이 강사법 유예법안 발의에 나섰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
민주당에선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새누리당에선 창원대 총장을 지낸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미 발의안을 만들어 다른 의원들에게 보냈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주 중에는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윤관석 의원실의 보좌관은 “강사법 ‘유예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강사의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만큼, 시급성 때문에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며 “윤관석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법안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도 강사법을 유예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강사법 유예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호 의원실의 비서관은 “강사법 대체 입법과 관련한 근본 해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강사법을 유예하는 데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서로 이견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강사법 유예 이후, 근본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실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사법 대책이 없다”면서 “대교협에서도 강사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강사법 시행을 유예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사법 유예안은 여ㆍ야 모두 유예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어,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끝난 이후, 12월 초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마치고, 12월 중순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ㆍ야의 대치 정국에 따라 국회 논의 일정 자체가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는 변수는 남아 있다.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여ㆍ야 합의에 의해 강사법 유예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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