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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유예안' 나온다
강사법 '유예안' 나온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11.1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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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 ‘강사법’ … 대학ㆍ강사들도 “최소 2년 이상 유예하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을 다시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2월, 유기홍ㆍ김상희ㆍ정진후 의원실에서 ‘특별법’ 형태의 중재안을 냈다가 무산된 이후, 8월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장)이 대체 입법안 마련을 위해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강사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체 입법안 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유예안’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어느 의원실에서 유예안을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강사법’과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새누리당은 별 관심이 없었다. 교육부도 내년 1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를 했지만, 국회 논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강사법 유예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사법 시행을 반대해 왔던 대학 측과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최소 2년 이상은 강사법을 유예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강사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직사태가 불가피하다”면서 “소수의 강사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강사법’ 시행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강사법은 최소 2년 이상 유예하고 의견 수렴 절차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의 시행령도 법적 유예 사유를 해소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은 계약기간이 1년이며, 임용 및 재임용의 경우 법률로 정하지 않고 학칙과 정관에 위임했으며, 고용안정 문제도 강사 강의담당시수 9시간 원칙, 전임교원 강의분담률 늘리기, 재임용시 소청심사권 삭제 등 대량해고를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했다. 시행령이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했다기 보다는 후퇴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막기 어렵다고 봤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미 지난 8월,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강사법 유예’를 건의한 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강사법’이 바뀌어야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한 시점이라 2년이라도 다시 유예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유예가 되더라도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대체 입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시간강사 1만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사들은 강사료 인상과 강의기회 확대 등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맞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수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회장(부산외대)도 강사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 회장은 “국회에서 강사법 대체 입법을 추진해 왔지만, 강사법 자체가 각 대학에서도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면서 “강사법 유예를 통해 다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야 대학이나 강사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특히 “무엇보다 교육부가 향후 5년 동안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내년에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그에 따라 대학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생정원이 줄어들면 교수임용이나 강사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강사법을 유예하고 대학구조조정 등 큰 과제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논의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모두 반대가 심해 대체 입법안 마련을 위해 1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다. 강사법 유예법안을 냈던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처음에 3년 유예안을 제시했다가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반대로 1년이 유예됐다.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문제는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대학과 강사들은 최소 2년 이상은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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