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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학가 변화의 주요 지침이 될 ‘국립대 발전계획’과 ‘지방대학육성대책’이 새해 시작을 앞두고 동시에 확정·발표됐다. <관련기사 2·3면>교수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발전계획은 연구·교육·실무교육·특수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던 시안에 비해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방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다소 수정됐으나 책임운영기관화, 특별회계법, 계약제 등은 여전히 중점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육부는 발전계획과 관련 이 달 중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육성을 위해 지난 한해동안 준비된 지방대학육성대책은 ‘지방대학육성에 관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구체화 됐다. 지방대 출신자들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정부 정책자문위원구성에 지방대 교수를 30%이상 참여시키는 등 그 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돼온 지방대 육성대책들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