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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교수 항소심서도 승소
김영규 교수 항소심서도 승소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9.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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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15:14:48
인하대에서 파면된 김영규 교수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복직의 문에 한걸음 다가섰다.

김영규 인하대 교수를 복직시키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 민교협, 사교련, 국교협, 전교조, 민주노총, 교육개혁 시민연대 등 23개 교수·시민단체로 구성된 ‘김 교수 복직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고 대법원에 상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재임용 만료기간은 2004년까지로 재심위와 대법원에 상고하고 판결이 지연될 경우 승소한다고 해도 임기만료로 자동 해직될 수도 있다.

2001년 2월 노동운동, 해교 행위 등을 이유로 인하대에 파면된 김 교수는 이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도 ‘해임’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해 같은 해 12월 해임처분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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