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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 확정된 ‘국립대 발전계획’
# 초점 : 확정된 ‘국립대 발전계획’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1.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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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2 17:39:34
확정된 ‘국립대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은 국립대들을 연구중심·교육중심·실무교육중심·특수목적대학으로 구분·육성하겠다던 시안에 비해 일단 대학들의 자율적인 개혁의지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국립대로 부터 오는 5월까지 발전계획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지원·육성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시안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그러나 당초 시안에 포함됐던 기능별 구분의 책임을 교육부가 아닌 ‘국립대학발전위원회’로 미룸으로써 절차를 달리하고 있을 뿐, 대학 구성원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대학의 기능분화와 총장공모제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오히려 총장공모제를 핵심으로 하는 책임운영기관화의 경우 그 추진시기가 2006년 이후 장기과제에서 2003년 중기과제로 앞당겨졌다.
교육부가 이번 발전계획을 확정하면서 가장 크게 무게를 실은 것은 ‘국립대학발전위원회’다. 이는 이돈희 장관 취임이후 대학의 자율적인 개혁을 강조한 결과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이 달에 대학관련 전문가 15인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중심, 교육중심, 연구교육중심분야로 지원할 대학들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국립대 구조조정평가사업으로 2백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들에게는 5월까지 통폐합 등 구조조정계획을 포함한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행 정도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 대학간에 서로 통폐합 할 경우 해당 대학을 하나로 묶어 총 정원제를 실시하고,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화, 대학평의원회 설치, 단과대 학장선임방식 변경 등 논란이 일었던 부분은 의견수렴과 토의과정을 거쳐 2단계 국립대 발전계획에서 확정짓고 2003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대학마다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국립대 특별회계법 도입은 올해 안에 관련법규를 마련하고 2002년부터 그 시행 대학을 확대는 것으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구성원간 합의는 대학의 몫

각 대학들은 오는 5월까지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단과대학이나 부속시설의 행정통합이나 총보직 한도제 등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3월 이후에나 가닥을 잡을 수 있고, ‘국립대발전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또한 3월말이나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중점육성분야에 대한 논의도 개강 이후에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당국들은 발전계획이 차등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계확안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어떻게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지 고심하는 표정이다. 중점육성계획 확정, 총장직선제 개선, 평의원회구성, 부처 통폐합 등 사안 하나 하나가 구성원들의 협조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한 국립대 기획연구실장은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발전위원회(가칭)를 꾸려 추진계획을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교협, 철폐투쟁 돌입

발전계획이 발표되자 마자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 이하 국교협)은 ‘전면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교협은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대학정책을 공청회 한번으로 확정한 것은 교육부 졸속행정의 표본이다”고 지적하고, “발전계획을 폐지하고 교육부·총장협의회·교수협의회 3자가 모여 재논의 하자”고 요구했다.
김의수 전북대 교협회장은 “얼마나 졸속으로 마련됐으면 기능별 4가지 모형이 몇 달 사이에 바뀌겠는가”라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미루고 나머지는 진행시키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각 국립대별 교수협의회도 개별적인 반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고, 오는 2월에 설립될 예정인 전국대학교수회도 연봉제·계약제를 중심으로 국립대 발전계획 철폐투쟁을 첫 번째 사업으로 꼽고 있어 2001년 벽두부터 대학가는 발전계획안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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