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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확보율에서 강사 제외한다
교원확보율에서 강사 제외한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9.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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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 시행 4개월 앞두고 후속조치 마련

내년 1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2011년 12월 통과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가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이 1년 연기된 현재의 강사법에 맞춰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강사 제도 시행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교협 등은 규정 정비와 강사 채용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즉시 착수, 시행령 수준에서 강사제도 문제점 보완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라며 “대교협 등의 건의 내용과 그간 대학·시간강사 대상 의견수렴 결과, 2012년 시행령 개정 추진 때 우려됐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기존 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교원확보율에서 강사를 제외한 것이다. 당초 교육부가 검토한 안은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 이상인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고, 9시간 미만인 강사는 수업시수를 합산해 9시간이 될 경우 교원확보율에 일부 포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시간강사들이 9시간 미만의 강사의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후속 조치에서는 또 임용·재임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강사의 자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강사 재임용 때 임용기간 만료를 사전에 통지하고,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과 학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석사학위를 가진 강사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지금처럼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에 ‘강사료 단가’를 지속적으로 포함해 강사료 인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강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사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연구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증액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 국회 차원의 강사제도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양대노총 3인 가구 표준생계비 보장,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 보장, 겸임·초빙교원 제도 폐지 등 시간강사 노조의 주장이 모두 고등교육법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며 이 같은 내용은 추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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