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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정년연장제도’ 도입…연세대는 전임수준 대우
대학들 ‘정년연장제도’ 도입…연세대는 전임수준 대우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9.0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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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말 대학교수 591명 퇴임

올해 8월말에 퇴임을 맞아 정부포상을 받은 대학교수는 591명. 4년제 대학에선 510명 가운데 58명(11.4%)이 명예퇴직을 했고, 전문대학 교수 81명 가운데는 29명(35.8%)이 명예 퇴직했다. 올해 2월말에는 605명의 대학교수가 퇴임하며 정부포상을 받았다.

올해 8월말 퇴임 현황을 보면, 초중등 교원의 경우는 정년퇴임보다 명예퇴임이 훨씬 더 많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초중등 교원 등 전체 퇴임교원 정부 포상자는 5천765명. 이 가운데 명예퇴임은 무려 3천566명(61.9%)에 달한다. 정년퇴임은 2천57명(35.7%), 의원면직은 99명(1.7%)이었고, 사망퇴직은 43명(0.7%)이었다.

대학에선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연구와 교육성과가 탁월한 교수들에게 최대 70세까지 지원을 한다.

연세대는 올해 2학기부터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하고, 8월말에 정년을 맞은 박영필(65세ㆍ기계공학과)ㆍ현상훈(65세ㆍ신소재공학과) 교수를 첫 ‘명예특임교수’로 임명했다. 이들은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교양강의 위주로 한 학기에 6학점씩 강의를 맡는다. 명예특임교수는 정년퇴임 이후 비전임으로 임용되지만 전임교원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게 특징이다. 연봉 수준은 3천800~3천900만원이다. 명예교수제도와는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된다.

명예특임교수는 정년퇴임 이후 만 70세까지 최대 5년간 강의와 연구활동을 지원받는다. 논문이나 저서를 내면 논문 게재료나 학술대회 지원비 등을 지원하며, 공동연구실이 제공된다. 의료보험과 산재보험도 지원받는다.

연세대 관계자는 “명예특임교수제도는 우수한 교육·연구 자원을 선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정년을 앞둔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원로교수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한 경희대는 지금까지 총 12명의 정년퇴임 교수에게 정년을 연장했다. 2010년에 1명, 2012년에 6명, 올해 5명이 포함됐다. 올해 8월말에 정년을 맞은 허주엽(의학과)ㆍ이경섭(한의학과)ㆍ정석진(화학공학과)ㆍ조원경(전자전파공학과) 교수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양대는 지난 2011년 교육이나 연구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교수를 70세까지 5년간 ‘석좌교수’로 임용하는 ‘정년 후 석좌교수’제도를 도입했다. 교내 교수에게도 석좌교수 임용을 확대한 취지다. 교육ㆍ연구 석좌교수로 각각 3명씩 임용이 됐는데, 2011년 첫해에 3명, 2012년에 1명, 올해는 2명을 임용했다.

지난 2007년 특훈교수제도를 신설한 카이스트는 특별 인센티브와 함께 정년 이후에도 비전임직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했다. 지금까지 8명이 혜택을 받았다.

포스텍은 지난 2009년부터 ‘포스텍 펠로우’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최장 70세까지 정년이 연장되고, 5천만원 내외의 특별상여금과 함께 대학원생 추가배정, 실험실 추가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7명이 선정됐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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