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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68.9% “강사법 폐기하거나 수정돼야”…“강사료 인상ㆍ임용기간 1년 이상으로”
강사 68.9% “강사법 폐기하거나 수정돼야”…“강사료 인상ㆍ임용기간 1년 이상으로”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8.1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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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강사법’, 대안을 찾아서 ⑧ 대교협, 129개 대학 1만15명 시간강사 설문조사 결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에 대해 시간강사 68.9%가 ‘폐지되거나(17.4%) 수정ㆍ보완돼야(51.5%) 한다’고 밝혔다.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은 28.9%였다. 강사법을 잘 알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강사들은 28.4%가 강사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했고, 54.5%는 수정ㆍ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강사들은 현재 유예된 ‘강사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26.7%)가 전혀 모른다(8.3%)는 응답이 35.0%로 나타나 강사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임에도 강사의 상당수가 강사법의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사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강사는 8.1%였고, ‘조금 알고 있다’는 강사는 33.6%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3%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지난 4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 전국 129개 4년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1만15명의 시간강사가 응답한 ‘강사제도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개정한 고등교육법(강사법)이 처우개선을 요구한 실제 시간강사들의 요구사항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간강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강사료 인상’(46.6%)을 압도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14.0%), ‘강의 기회 확대’(13.8%)를 요구했다. 강사료 인상은 전업강사(41.1%)보다 비전업 강사(56.4%)의 요구가 더 높았다. 강사료 인상 요구는 출강하는 대학 수가 많은 강사일수록 컸고, 강의 기회 확대 요구는 출강하는 대학 수가 적은 강사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에 긍정적인 강사나 부정적인 강사 모두 강사료 인상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 경력별로 살펴보면,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하 강사는 강의 기회 확대와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높았던 반면,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넘은 강사는 강사료 인상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높았다.

전업 강사들이 비전업 강사에 비해 ‘강사법’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 전업강사의 72.1%가 폐지 또는 수정ㆍ보완을 요구했고, 비전업 강사는 53.1%가 부정적이었다. 강의 시수가 적은 강사들이 강의 시수가 많은 강사에 비해 강사법은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연한이 긴 강사일수록 강사법의 수정ㆍ보완보다는 폐지를 주장하는 경향이 컸다.

대교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고등교육법(강사법)은 강사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지 못한 법으로, 실질적으로 강사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강사의 신분 개선이 아닌 처우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현 고등교육법에서 강사에게 ‘대학교원’ 신분을 부여한 것은 비현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대신에 ‘시간강사료 인상’과 ‘강의 기회 확대’ 등 실질적 처우 개선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강사의 약 52.7%가 2개 이상의 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실정에서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어느 대학이 부담할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고 했다. 대교협은 “정부는 강사법 도입에 앞서 강사 1년 이상 고용 시 4대 보험료에 대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강사의 4대 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사에게 직접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중간관리기구를 둬 이곳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말이나 9월초에 대학의 입장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사지원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재정소요 계획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교협의 ‘강사제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 측은 강사의 처우개선만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은 전임교원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하며, ‘강사법’에서 강사를 ‘반쪽짜리 교원’으로 지위를 부여했지만, 강사에게 교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강사가 교원지위를 얻더라도 당장 전임교원과 같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표준생계비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대교협이 국가 차원의 강사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내년 정부 예산을 짜고 있는 중인데 지난해와 달리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며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올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에도 힘이 든다. 강사법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는 지난 6월말에 “강사제도는 입법 취지와 달리 대학과 시간강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강사법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교원화를 실현할 수 있는 대체 입법안 발의를 주장하고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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