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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강사법’ 개정안 낸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강사법’ 개정안 낸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8.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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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강의교수제 중심으로 절충안 찾겠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ㆍ사진)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9월초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실의 박기영 비서관은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연구강의교수제’를 중심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절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그동안 다른 세 의원실(유기홍ㆍ정진후ㆍ김상희)에서 강사법과 관련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강사단체들이 반대하면서 ‘강사법’ 대체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비정규교수노조가 먼저 우리 의원실에 제안을 했고, ‘강사법’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에서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에 나선 배경을 전했다. 우 의원이 민주당에서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우원식 의원실 주최로 오는 2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가진다. 이날 정재호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수노조 등 교수단체 등이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비서관은 “비정규교수노조의 ‘연구강의교수제’를 있는 그대로 개정안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면서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절충하고 수정할 부분을 찾아 합리적인 대안으로 다듬어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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